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직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13:30~17:30
2. 장 소 : 모악홀
3. 내 용 :
시 간
소 속
과 목
강 사
13:30~15:30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권의 이해
봉계천
15:30~17:30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권 감수성
안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