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안내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입원수속 절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 입원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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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병원은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며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주치의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후 입원지시
  • 입ㆍ퇴원창구 방문
  • 환자와 보호자 원무과 방문
  • 병동ㆍ병실배정
  • 입원담당자는 병동과의 협의 후,
    환자에 맞는 병동ㆍ실 배정
  • 입원수속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입원서류 작성,
  • 입원관련 안내 및 확인
  • 입실
  • 입원수속 절차 완료 후,
    안내에 따라 배정된 병동으로 입실
 

2. 입원 유형별 절차

  • 1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자의적인 입원유형


    [자의입원 절차]
    -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①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 / 제출
    ②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2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


    [동의입원 절차]
    ①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
    ② 제출서류
      ⑴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⑵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⑶ 보호의무자 신분증

  • 3 보호입원 :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보호입원 절차]
    ①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
      ⑴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⑵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⑶ 보호의무자 신분증
    ③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유지 됩니다.(소견 불일치 시 2주 내 퇴원)

    [입원 유지 및 입원 연장]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1차 연장 : 3개월, 1차 연장 이후 : 6개월)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참조)]
    -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행정입원 :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

  • 5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3. 입원기간 연장(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구분 내용
입원기간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5항)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시, 입원만료일 2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보호의무자가 본원에 방문, 비치된 입원 연장동의서 작성 (신분증 및 도장 지참)
 

4. 입원비용안내

구분 비용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본인부담20% + 식비50%)
의료급여 1종 식비 20%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0%+식비20%
의료급여 2종장애 식비20%
차상위 계층 혜택 1종 - 식비20% / 2종 - 본인부담 10% + 식비20%
 

5. 입원시 준비물품

  • 속옷, 양말, 내의 등
  • 세면도구
  • 화장지
  • * 물품 및 간식은 보호자분들이 가져다 주셔도 되고, [건강편의점] 매점에서 저녁 7시에 전날 신청하신 간식을 드리고 다음날 필요한 물품과 간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