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타 의료기관서 발급한 서류)등.
외래진료 시간표(월~금)
오전진료
오전 9시 ~ 12시 30분
오전 9시 ~ 12시 30분
점심시간
오전 12시 30분 ~ 오후 13시 30분
오전 12시 30분 ~ 오후 13시 30분
오후진료
오전 13시 30분 ~ 18시 00분
오전 13시 30분 ~ 18시 00분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에 의거,
2020년 0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에 의거,
2020년 0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
1.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필요서류 | 비고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제시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관련법령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