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및 제증명 안내

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2017.09.21.제정).

Ⅲ. 약제비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644800190 네오시덤연고 2,200   2022.07.27
652001030 돌코락스에스장용정 290   2023.09.05
642502030 베스타제당의정 59   2021.01.06
642100700 삐콤정 18    
  프리솔주 30,000   2023.08.30
647802340 트레스탄캅셀 428   2023.06.20
 


Ⅳ. 제증명 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DZ010000 진단서-일반 1매 10,000    
PDZ010001 진단서-건강 1매 15,000   2023.08.01
PDZ010002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매 10,000    
PDZ030000 사망진단서 1매 10,000    
PDZ07000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 장애 1매 40,000   2023.08.01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1매 20,000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매 15,000    
PDZ090002 확인서-입퇴원 1매 3,000    
PDZ090004 확인서-통원 1매 3,000    
PDZ090007 확인서-진료 1매 3,000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1매 1,000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5매 1매당 1,000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6매 이상 1매당 100 1매당 1,000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1매 1,000    
  소견서 1매 3,000    


[예방접종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인플루엔자 백신 25,000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예, 처방, 주사 및 검사) 및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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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 의무 기록 발급안내

    • 의무기록 사본&제증명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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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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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 - 신분증(환자본인)환자가족 또는 대리인 -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본인 자필서명 된 위임장 및 동의서(1층 원무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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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인
        사망진단서(단, 본원사망자의 경우 필요서류 없음)
        환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이 작성한
           위임장 및 동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날인된 도장과 동일해야 함)
        신청인 신분증
        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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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정신질환자/금치산자/미성년자인 경우
    •  
    •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 법정대리인의 임의 대리인
        환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
       금치산자-증명서류 / 정신질환자-의사진단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금치산자-증명서류 / 정신질환자-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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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위임장에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필서명
    •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본원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음
    • 문의전화 : 희망병원 원무과, 전화 063)540-8855, 팩스 063)546-5567